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면 2026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최대 6개월, 모두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기본 조건은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수당은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을 해야 나옵니다.
바로 가기
- Ⅰ유형과 Ⅱ유형 무엇이 다른가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 신청부터 첫 수당까지 순서
- 구직촉진수당 문답
- 수당이 끊기는 경우
Ⅰ유형과 Ⅱ유형 무엇이 다른가
유형별 기준표
| 구분 | Ⅰ유형 요건심사형 | Ⅰ유형 선발형(청년 등) | Ⅱ유형 |
|---|---|---|---|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은 12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 재산 | 4억원 이하 | 청년은 5억원 이하 | 별도 기준 |
| 취업경험 |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 청년은 없어도 가능 | 무관 |
|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지원 서비스 + 참여 비용 일부 | |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뽑는 방식이라 요건을 맞춰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Ⅰ유형이 어렵다면 Ⅱ유형으로 상담과 직업훈련을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수당은 6개월로 끝나지만 상담,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 첨삭, 동행 면접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당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어떤 직종으로 갈지 상담사와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6개월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가구 범위가 중요한 이유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혼자 사는지, 부모와 같은 주소에 있는지에 따라 가구 범위가 바뀌니 주민등록상 세대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금액
기본은 월 60만원 × 6회 =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처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더해집니다.
| 부양가족 | 한 달 수당 | 6개월 합계 |
|---|---|---|
| 없음 | 60만원 | 360만원 |
| 1명 | 70만원 | 420만원 |
| 2명 | 80만원 | 480만원 |
| 4명 이상 | 100만원 | 600만원 |
요건심사형으로 참여해 취업한 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다니면 취업성공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과 별개라 일찍 취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신청부터 첫 수당까지 순서
- 고용24 구직 신청: 희망 직종과 경력을 입력해 구직 등록을 마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합니다.
- 수급 자격 결정: 보통 신청 후 한 달 안에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 상담사와 3번 정도 만나 목표 직종과 훈련 계획을 세웁니다.
- 매달 구직활동 이행: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을 기록하고 확인받으면 수당이 들어옵니다.
미리 챙겨 두면 빠른 것
- 본인 명의 통장 정보(수당 입금용)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같은 근무 증빙
- 부양가족 수당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원하고 싶은 직종 두세 개와 지금까지의 경력 메모
고용보험 이력은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기록이 남지 않은 일은 직접 증빙해야 100일·800시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주 3일, 하루 5시간 일했다면 약 195시간이라, 여러 일을 합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이라면 먼저 볼 것
만 34세 이하 청년은 일한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20%까지 넓습니다. 졸업 뒤 첫 직장을 준비하는 기간처럼 수입이 없는 때에 6개월 수당을 받으며 준비하는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면 계획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비 지원은 내일배움카드 300만원 발급 조건에서, 기술 자격증 경로는 기사 응시자격 6가지 경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문답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Ⅰ유형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신청하거나, 받는 중에는 Ⅱ유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깎이나요?
A. 참여 중 생긴 소득은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그 달 수당이 줄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Q. 자격증 시험 준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 취업활동계획에 넣고 상담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응시 일정을 바꿔야 할 일이 생기면 큐넷 원서 취소 시 환불 기준도 확인해 두세요.
Q. 심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수급 자격이 정해지면 문자로 안내가 오고, 고용24에 로그인해 신청 내역에서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내야 심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Q.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이 끊기는 경우
정해진 날까지 구직활동 결과를 내지 않으면 그 회차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참여 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니 달력에 제출일을 표시해 두세요.
상담사가 소개한 면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지 않거나, 취업한 사실을 늦게 알리는 경우도 지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취업했다면 바로 알려야 취업성공수당 요건도 이어서 챙길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 취업하거나 이사로 세대가 바뀌면 상담사에게 먼저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